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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위원회 회의 중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나요?

Answer

인사위원회 회의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3분의 2에 미달하면 그 수를 충족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임시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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