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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호의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으로 한정되는지요?

Answer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8조제1호에 규정된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대상을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에만 제한하지 않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확인요청간행물은 이러한 간행물 외에도 여러 종류의 간행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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