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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23년 6월 28일 이전에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이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종료된다면,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2023년 6월 28일 이전에 구 산림자원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허가기간이 2023년 6월 28일 이후에 종료된다면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산림자원법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개정 법령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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