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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이는 하천법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도”에 포함되나요?

Answer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천법」 제5조제1항에서는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해석됩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므로,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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