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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 내 일부 구분점포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 공사장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까?
Answer
집합건물 내 일부 구분점포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는 구분점포가 공사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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