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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A가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A는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르면,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 등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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