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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절차를 따르는 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 절차를 거친 국공립 외 어린이집은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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