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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신고 절차와 구별되며, 인가 절차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대장 작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인가 절차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차이에 기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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