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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수면에서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할 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 기준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수면에서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수산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지만, 내수면어업의 특성상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과 허가 기준이 다르며, 「내수면어업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이미 허가 신청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해 별도의 주소지나 선적항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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