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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소재불명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소재불명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토지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 결과로, 소재불명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토지면적도 전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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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소재불명자가 단독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