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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부속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구성원’에 해당하나요?

Answer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해당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일 뿐, 소속 직원이나 종업원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구분을 유지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부속 의료기관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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