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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를 정한 경우, 이를 근거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과학영재학교 학칙으로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이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에 따라 교원의 파견 및 겸임 근무를 다르게 정할 경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이 과학영재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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