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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신고대장을 작성·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신고대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절차에 따라 작성되지만, 국공립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됩니다. 따라서 신고대장 작성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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