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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 분양가가 고시된 건축비를 적용하여 결정된 경우, 해당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 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시된 건축비를 적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라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부과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분양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분양가를 종료시점지가로 볼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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