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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Answer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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