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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층 구조의 영업장에서 한 개 층이 지상 1층에, 다른 층이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두 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주된 출입구가 각각 있는 경우,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2층 구조의 영업장에서 한 개 층이 지상 1층에, 다른 층이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두 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영업장에서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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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구조의 영업장에서 한 개 층이 지상 1층에, 다른 층이 지상에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두 층이 내부계단으로 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