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며, 수탁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처분 및 관리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담보신탁한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지 않으므로,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확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