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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그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한정되는지요?
Answer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일정한 주식 소유 요건을 충족하여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규정 문언상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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