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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초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은 최초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4년'의 기준은 변경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도 최초승인과 동일하게 승인으로 간주되므로, 변경된 내용대로 공장설립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최초승인일로 해석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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