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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동복지비와 장애인복지비 산정 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동복지비와 장애인복지비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정할 때, 시·도와 시·군·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도에 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므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은 시·도 산정방식만 해당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시·군·구를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상, 두 방식을 중복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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