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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지역에 있는 농어업인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나요?

Answer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어업인 주택의 일부를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직접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농어업인 주택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도 농어업인 주택을 일부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농림지역에 건축된 농어업인 주택의 일부를 이용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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