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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주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되나요?
Answer
건축주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4조에서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을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일괄신고 대상의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건축 관련 법령의 취지와 일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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