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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 내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동일 집합건물 내 다른 구분점포에 미치는 경우, 소음규제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집합건물 내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동일 집합건물 내 다른 구분점포에 미치는 경우에도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사장 소음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군수 등이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규제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명시된 대로 시간대별로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서는 소음원인 ‘공사장’을 기준으로 규제하며, 동일 건물 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규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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