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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군·구에서 설치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여,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시·군·구에서 설치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5조는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회계 설치 시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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