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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할 때는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전산지 면적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와 일치하며, 이를 산지 면적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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