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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사업계획에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이 자연녹지지역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해당 개발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며,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사항이 있더라도 관광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개발사업 역시 본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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