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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Answer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도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모두를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과 별도로 시행되는 대지조성사업 역시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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