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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장을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부동산임대업이 입주대상업종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관리기본계획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입주대상업종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관리기관의 별도 인정도 없었다면,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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