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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직접 부여되나요?
Answer
해당 소속기관장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권한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접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제2항은 소속기관장이 스스로 자신에게 신고·신청·제출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만으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직무에 대해 직접 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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