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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에서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역시 '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숲길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조경공사업의 상시 근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력을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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