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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발주청이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자만이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를 해야 하며, 이는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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