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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해당 운영을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요?

Answer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수련시설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위탁받은 수련시설 운영을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탁기관인 청소년단체가 다른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는 해당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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