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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관련자가 기피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즉시 중지되나요?

Answer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거나 직무관련자가 기피 신청을 한 경우, 그로 인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즉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이나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인·점검한 후 공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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