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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법령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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