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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 '둘 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만을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었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의 목적은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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