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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1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국·공유재산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택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법령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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