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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 두 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해도 가능한가요?

Answer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행계약과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 두 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는 두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계약의 상대방이 달라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을 분리 발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의 상대방까지 달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해도 지하안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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