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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주의무대상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이 최초 입주가능일 전 인사발령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해당 군인이 최초 입주가능일 전에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인사발령에 따른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에, 최초 입주 전부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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