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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Answer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예시일 뿐,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도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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