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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휴일 등을 제외해야 하나요?

Answer

출산전후휴가 일수인 90일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연속적인 기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출산 후 체력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동일한 휴가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 등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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