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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과 제16항은 각각 별개의 특례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입법 취지와 적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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