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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낚시어선업자가 신고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요건을 신고 시에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낚시어선업자는 신고 시뿐만 아니라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에도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고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 요건은 낚시어선업의 유효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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