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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하나요?
Answer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이 아닌, 영업장 평면의 하나의 꼭짓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 이웃하지 않은 다른 꼭짓점까지의 직선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각선이 서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짓점을 잇는 선분을 뜻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주된 출입구와 최대한 이격시키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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