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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에 해당되나요?

Answer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입주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는 여전히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입주자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신탁방식으로 주택 소유권이 수탁자인 공사에게 귀속되더라도, 실제 거주 및 관리의 주체는 가입자임을 고려해 입주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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