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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동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시·도’와 ‘시·군·구’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합산해야 하나요?
Answer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아동복지비 및 장애인복지비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도’와 ‘시·군·구’의 산정방식을 모두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의 규정을 모두 준용하지 않으며, 해당 법령 체계에 비추어 ‘시·도’ 또는 ‘시·군·구’ 중 하나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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