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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A가 A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이익제공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특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A가 A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익제공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 소유 구조와 관계없이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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