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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가 없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세입자의 유무를 이유로 자료 공개를 예외로 두지 않고 있으며,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적시에 자료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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