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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는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질병,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할 때에만 임대 또는 무상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농지 소유자 본인에 한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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