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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가 허용되는 규모를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이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해당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원칙적으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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