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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이 포함되나요?
Answer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 거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간은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며, 거래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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